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 관세율 하향 조정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이 하향 조정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관세율을 확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물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기업별로 살폈을 때 현대제철에는 1차 최종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1차 판정 8.47%에서 이번에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은 0.00∼2.43%로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3월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의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다만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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