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시민 에너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이 폐로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탈원전 속도는 더디며 친원전 정치권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진다”면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교체 등이 이뤄지면 원전진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에너지기본법 등 공약을 제안했다.

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핵발전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 이내 인구 50만 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 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최근 울산에서도 월성 원자력 본부 맥스터 등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가 울산시민 의견 반영과 주민투표 등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등이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등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전언이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현행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정성평가(PSR)에서 최신기술기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갱신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에 배부되는 갑상샘방호약품(KI)의 사전배부도 약속했다. KI는 사고 후 5분 이내 복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배부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전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국내외 현황조사 진행과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해왔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했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등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후속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을 국가정책으로 정하는 만큼 우리도 법 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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