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했다.

이 업무계획에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 취약·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환경부는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이행하고 환경취약지역과 민감계층 환경관리를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환경부는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올해 2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에서 16% 낮아진 26㎍/㎥로 조사됐다.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 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7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2019년 10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한다.

특히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해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며,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이를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국내 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으로서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한다.

올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net-zero)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인식 조사와 국민 정책참여단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한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납 함유기준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 확대(347곳→500곳),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대(200명→300명) 등도 이루어진다.

화학제품 안전관리도 촘촘해진다.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도 강화된다.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 우려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불법 제품 수입은 통관단계에서 차단된다.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 공개도 의무화해 적합 제품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중소·영세기업 역량강화 지원 금액을 194억원에서 618억원으로 늘려 유해물질 등록, 살생물제 승인, 사업장 안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