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제공: 연합뉴스)
이훈 의원(제공: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할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는 전언이다.

‘적합성 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 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제품 개발을 신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및 정부 감찰 등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 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취약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여 2019년 3월 발의했고 1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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