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사업자들에게 안전조치 이행 협조 요청공문 발송
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센터 신설 등 안전대책 적극 지원 팔걷어
충전율 제한 등 기존 사업자 협조가 관건…진흥 대책 빠르게 내놔야

2월 6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과장이 ESS 화재예방을 위한 2차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2월 6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과장이 ESS 화재예방을 위한 2차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가 2일부터 시작됐다. ESS 화재 안전에 기울인 노력만큼 진흥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ESS 화재 안전조치를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산업부는 사업자들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지난달 6일 발표한 ▲ESS 충전율 제한(옥외설비 90%, 옥내설비 80%) ▲운영기록 저장 및 보존 장치 설치 ▲1차 안전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ESS 사용 전 검사 시 해당 안전조치를 반영한 추가 검사 항목을 마련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고시한 내용인 만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당장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우선 현장에 반영함으로써 설비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검사 항목에는 안전조치 적용 대상은 물론 충전율 운용 범위와 ESS 검사자의 세부 검사 및 검토 사항 등이 담겼다.

이 같은 검사항목은 2일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타당성 재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년간 시행한 안전조치를 바탕으로 시장 환경에 맞춘 현실적인 충전율 제한 등 적정 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당 검사 항목이 빠르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ESS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달 초 ESS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ESS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부가 수립한 안전조치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ESS 안전센터는 본사 9명과 각 사업소 전담팀 60여명 등 70명가량이 배치된 가운데 ESS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ESS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ESS 2차 사고조사단이 평가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신규 설치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차원의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차례의 ESS 화재가 발생, ESS 안전확보를 위한 두 차례의 화재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6월과 지난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ESS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산업부의 추가 안전조치 방안과 관련 충전율 제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LG화학 등 배터리사는 ESS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70%로 제한토록 하면서 큰 효과를 얻었다.

업계는 충전율 제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기존 설비 사업자에 대한 설득이 ESS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센터 등도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권고를 통해 ESS의 안전운영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협조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22곳의 ESS 안전조치 대상 사업장 가운데 702곳의 사업장만이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1차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다.

특히 2차 안전조치 대책의 핵심인 충전율 제한은 사업자들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존 사업자들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ESS 안전대책은 마련됐지만 시장의 진흥 측면에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존 설비와 달리 충전율 제한 규제 대상이 된 신규설비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의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특례요금제, 충전율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 등 ESS 진흥을 위한 대책을 보다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부터 ESS 화재로 인해 시장이 움츠러든 상황인 만큼 빠른 진흥대책 마련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충전율 제한을 통해 ESS 안전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본다”며 “남은 과제는 권고대상인 기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 이행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얼어붙은 ESS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진흥대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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