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억원 내외 실증사업비 지원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혁신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일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게 된다.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 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내려지면 4년간 사업을 할 수 있고 1차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규제특례 종류의 경우 미리 정해지지는 않았다. 우선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진행되는 18개 사업의 개별 신청을 받아 특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특례가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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