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도 1차 위반시 최소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실외경기장의 인공조명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실외경기장의 인공조명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빛공해방지법’ 위반여부를 가늠할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과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도입되며, 이에 필요한 지정요건·절차와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과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소금액인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6배 늘어난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7일 공개됐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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