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개 환경기초시설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용

울산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 수단이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원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해 최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자체 감축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 울산 수질개선사업소 3곳(굴화, 언양, 회야)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으로 LED 조명 등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고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전력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별 감축 전략에 대한 정기 교육과 우수사례 정보 교류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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