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기패소 결정, 관련 소송 6건 가운데 첫 예비판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가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 사 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양측이 10개월간 벌인 분쟁이 타결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TC가 그동안 내린 조기패소 판결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결정 포함)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특허 소송에서는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원고인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10월로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 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이들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양 사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ITC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 측의 합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LG화학 역시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전을 오래 끌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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