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오늘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들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어제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를 넘어 주의보가 발령됐고, 다음 날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 공장, 제철제강업 등 209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도 시행된다.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3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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