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3대 중점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제조·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두 번째로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포용, 지역규제 혁신 →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세 번째로 (공직혁신)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기업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적극행정2.0), 정부 입증책임 강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정부는 올해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민생 ▲공직 분야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매월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 조정·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