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요리하던 일가친척 7명 중 4명 사망·3명 중상
사고 펜션은 펜션 영업 등록하지 않은 상태
현장 합동 감식팀, 실내 가스 온수기 배관에서 가스 누출된 것으로 추정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26일 강원 동해시의 한 무등록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26일 강원 동해시의 한 무등록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설날인 25일 저녁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5명의 부상자 중 같은 건물 1층 횟집을 이용하던 2명은 치료 후 귀가했지만 숨진 4명과 함께 펜션에 투숙하던 3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되던 건물에서 펜션 투숙객 7명이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요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설날을 맞아 모인 일가친척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두 차례 큰 폭발음이 발생했으며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펜션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 과정에서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으며 당시 2층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26일 오전 현장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합동 감식팀은 피해자들이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게를 요리하던 중 실내 가스 온수기 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사고 현장의 LPG 배관 상태나 발화 물질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다가구주택 건축주가 정식으로 펜션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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