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4% 의무 설치 법제화…클린일렉스 등 호재 전망
앞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사물인터넷(IoT) 콘센트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기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다.
여기에는 과금형 콘센트도 포함된다.
개정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기존)에서 4%(개정)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과금형 콘센트는 완속·급속충전기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순차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배전용량 증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점유 민원, 도전, 전기공급설비 전력 한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요건으로 완속·급속은 환경친화자동차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콘센트는 주택 건설 규칙에 2% 시설 요건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사용자 과금이 가능한 콘센트를 주차면의 4% 이상 설치’하도록 법제화 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클린일렉스, 차지인, 스타코프 등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는 클린일렉스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책과제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IoT 콘센트’를 개발하고 제주삼화아파트에 100대를 설치하는 실증사업(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후 1차적으로 동일 방식으로 올해 준공하는 11개 신축단지에 주차면의 5%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클린일렉스는 주차면 100면에 ‘7kW 전기배선:콘센트=1:5’를 고른 분포로 설치해 향후에도 전기용량을 추가하지 않고도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건물 변압기 용량 배정, 전력용량 공유 및 스마트충전 제어기술 적용, 과금·관제 최적화 운용이 중요하다.
이효영 클린일렉스 대표는 “현재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흥하는 단계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 많은 인프라를 쉽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크기도 작고 저렴하게 충전 인프라를 보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그 결과가 LH와 함께 개발한 ‘과금형 IoT 콘센트 관제 시스템’”이라며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