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포함 올해 20만대 시대 목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 승용차 19개 차종 중 18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이에 따라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만약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차 4250만원(강원)이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1900만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리고 연내 20만 시대를 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 개선, 충전시설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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