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3000대에 해당하는 조기 폐차 보조금 48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1t LPG 화물차 50대 신차구매 보조금 2억 원도 지원한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 등에 지원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일반 대상자보다 지원율이 10% 추가된다.

신청은 15~31일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같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조기 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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