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 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 자본금은 2019년 6월 말 현재 32여조 원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 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 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김영진·황희·박홍근·최인호·임종성·김철민·금태섭·이학영·이상헌·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LH 법정 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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