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3일 승인
업계, 차분한 대응 속 형평성 논란 계속...협의체 구성될 듯

제주 제주시 애월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 제주시 애월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개별요금제 도입이 승인되자 업계는 차분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오는 2022년부터 발전소마다 서로 다른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게 됐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의 평균값을 모든 발전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평균요금제가 폐지되고 발전소마다 가스공사와 도입계약을 체결해 서로 다른 LNG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사가 가스공사와의 계약 대신 직수입할 수 있는 기존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개별요금제 도입이 예고돼 있었던 만큼 개별요금제 도입 승인 이후 업계와 관계기관은 차분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전력산업과는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함께 발전용 LNG 도입 현황과 개별요금제 도입이 발전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고 민간발전사도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평균요금제로 LNG를 공급받고 있는 발전소를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평균요금제보다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요금제 도입이 결정되기 전에 평균요금제로 장기계약을 맺은 발전기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외부에서 LNG를 들여올 때의 가격을 고려하면 모든 발전기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업계 입장에서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평균요금제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한 회사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갑자기 낮춘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사는 기업은 가격에 생존이 걸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급전을 지시받는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각 발전소는 변동비에 따라 발전기 가동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연료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반발에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회원사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직수입 확대와 맞물려 발전사들이 LNG 도입가격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평균요금제하에서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한 직수입과 개별요금제를 통해 LNG 도입가격을 낮추면서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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