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발표

새해 들어 전기차(EV)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전년보다 100만원 줄어드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 및 정책이 변경된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했다.

세제부문은 수소전기차(FCEV)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는 신설돼 취득세 100%를 면제해준다.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다만 신차 구매대상에서 경유차종은 제외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6월 31일까지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전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9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예년과 같다.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13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된다.

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하이브리드(HEV),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대한 경고음 발생 장치도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외에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