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1982년부터 운영 중인 란위섬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8360만달러(약 986억원)을 배상키로 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대만정부는 건설 중인 방폐장시설을 통조림 공장으로 주민들을 속였고 사실이 드러난 뒤 대만의 반핵 시위가 시작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12월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는 당시 대만 정부는 란위섬 주민들에게 방폐장 건설을 통보하지 않았고 동의도 얻지 않앗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2019년 10월 대만 정부는 보상안을 승인했고 배상금은 원주민보유지개발관리판법에 따라 지급되며, 연간 약 819,000달러 (약 9억 6500만원)로 분할 지급된다.

란위섬 주민들은 역대 정부 중 차이잉원 정부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1974년 대만정부는 본섬에서 75㎞ 떨어진 란위섬으로 중·저준위 폐기물 이전을 결정했고 실제 이전은 1982년이었다. 대만의 탈핵운동은 방사성폐기물 이전이 논란이 된 1970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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