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 규칙개정위원회 통과...2년 이내 시행, 내년 상반기 시뮬레이션
민간발전·집단에너지 업계 의견 일부 반영된 수정안으로 통과

발전원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열린 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은 2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되 내년 상반기에 변경된 규칙에 따른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에 전력거래소가 지난 10월 공개한 초안에서 한발 후퇴한 수정안이어서 규칙개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협회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한 전력시장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출권 구매비용을 어떻게 발전원가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발전원가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해당 논의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2년 이내에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을 때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협회는 개정안이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97%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현행 제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면 과거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석탄화력발전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반영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한 유예기간을 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한다는 대원칙이 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행 경제급전에 환경비용을 추가하는 작업이 본격화돼 전력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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