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사진: JTBC 뉴스룸)
민식이법 (사진: JTBC 뉴스룸)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담았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된다',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징역 3년 이상을 받는 것은 과한 처벌이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법안에 조건이 하나 붙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 즉, 현행 스쿨존 내 시속 30km 내로 제한한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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