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지프, 푸조 등 제작결함

국토교통부가 수입 판매한 16개 차종 1만205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5008 1.5 블루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질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의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과도한 힘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브레이크가 풀리고 이 때문에 경사로 등 주차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크코리아의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의 결함으로 엔진 내 엔진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로싸의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진동 등에 의해 배터리 케이블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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