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에 대한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3개 응찰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월29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 협의로 수사에 들어갔으며 해당 사건을 형사 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11월 26일 발표했다.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축 연면적이 104만8998㎡에 달하는 역대급 재개발사업이다.

앞으로 조합측은 건설사 제안서에서 불법적인 사항만을 제거하고 그대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입찰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듯하다. 분명한 것은, 이번 분란의 주범은 3개 건설사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법 테두리를 넘어서면서까지 무리한 제안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조합측은 경쟁적인 장밋빛 제안에 반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허가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소가 되고 결국 조합 손실로 귀결된다. 이번 입찰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입찰로 가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는 생각이다. 사업제안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쉽지 않고, 이를 통해 1개사를 최종 선정하더라도 나머지 2개사가 쉽게 수긍하리도 만무하다. 3개 건설사가 재입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귀책사유가 3개 건설사에 있음을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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