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사진: MBC)

범법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시 주목되며 이수근, 탁재훈 등의 방송 출연 불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4개월 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주취 운전 범죄, 도박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다음달 9일 마감인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가정한 복수 매체는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수근, 탁재훈 등의 연예인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허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수근, 탁재훈 등의 연예인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으로 법안이 시행된 이후 마약 범죄, 성범죄, 도박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대상자를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도 매체들이 우려하는 바는 개정법률안의 대상자에 이수근, 탁재훈 등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안으로 인해 이들이 섭외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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