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효율제 '실시'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태양광 모듈 효율성·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이번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된 것이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제시된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태양광모듈 최저효율 기준은 17.5%다.

정부는 ‘17.5%’로 기준이 정해진 것을 놓고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제품을 80% 이상 생산하고 있는 국내시장 특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기준과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도 고려됐다.

정부는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때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필요 토지 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이번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은 이미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된 것과 같다.

세계적으로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는 이번 KS 개정안을 토대로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KS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정부는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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