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가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환경부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석유협회는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환경부는 UVCB 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해 이 물질에 대한 산업계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UVCB 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이다.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현재까지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 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100여 종의 물질로서 석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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