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엔플라스 상대로 6년 간 특허싸움 끝에 승소
美 대법 승소 판결로 日 LED 소재기술 뛰어넘은 기술력 입증

글로벌 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는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 Corporation)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침해 했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TV BLU용 렌즈 상업화 세계 최초 성공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의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고자 광학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Teledyne Technologies)를 세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동시에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Dr. David G. Pelka) 박사를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 2009년 TV 백라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광확산렌즈를 공동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어 서울반도체는 회사의 특허기술을 근간으로 일본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세계 최초로 제품 상업화에 성공하고, TV 브랜드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엔플라스, 서울반도체에 특허권 포기 요구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요구가 확대되면서 엔플라스는 이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했고, 당시 세계 렌즈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에 2012년 말부터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갈등이 시작됐고, 2013년 말 미국에서 특허소송까지 벌어졌다.

이 특허소송은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엔플라스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했다. 협상과정에서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 특허권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양사 간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렌즈 공급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대체제품 확보가 시급했다.

이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외 광학연구소, 관련 전문회사들과 협력헤 촉박한 공급일정을 맞춰나갔다.

이후에도 서울반도체는 해당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렌즈 제조 시작점이 앞선 일본기업을 신뢰하는 시장 분위기에 밀려 회사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엔플라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우려가 만연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사에 대한 특허무효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특허무효판결을 획득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6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

2016년 4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렌즈,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 결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6년 간 이어진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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