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총 8개 구에서 총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총력 나섰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새로 짓고 분양할 경우, 3.3㎡(1평)당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적용돼 왔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같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2015년 4월까지 적용되다 이후 사실상 빠져버렸다. 당시의 정책 취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쏘시개가 돼 버렸다.

정부는 4년 7개월 만에 제도를 부활시키며 이번에는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올라가고, 곧이어 후속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버블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의지다.

이외에도 투기수요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편법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더불어 집에 대한 국민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집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집이 더 이상 투자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특히 떼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 서민주거안정이 더 우선이란 점이 자리 잡아야 한다.

떼돈의 유래가 참 재미있다. 강원도에서 벌목한 소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서울로 운반하는 뗏사공이 받던 운송료가, 조선말 경복궁 중건 때 대폭 올라서 웬만한 지방관료 녹봉을 넘었다는 데서 ‘짧은 기간에 번 목돈’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떼돈’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더 흥미로운 것은 목돈을 받고 강원도로 돌아가던 뗏사공이 고개마다 성업하던 주막에서 이 떼돈을 대부분을 소진했다고 한다.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를 한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 버블경제 이런 단어들과 경복궁 중건, 뗏사공 떼돈, 조선말 흥망성쇠의 단어가 중첩되는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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