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능력 인정,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

선일일렉콤(대표 송보선)이 조명업계 최초로 2019년 품질보증조달물품 A등급 업체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최근 2019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17개 중소기업의 53개 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총 88개사, 281개 제품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일일렉콤은 올해 조명분야에서 처음으로 LED터널용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투광등기구에 대해 A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사면제기간은 4년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명업계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선일일렉콤 외에도 테크엔이 7개 품목·B등급(3년), 젬이 6개 품목·예비물품(1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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