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매장 업주를 제외하고 해당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며 불법보조금의 혜택을 입은 소비자일 것이다.

반면 가장 큰 불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님을 모두 뺏기게 되는 인근의 매장 업주다.

그럼 불법보조금의 유무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굴까. 이동통신사를 제외하면 당연히 휴대폰 판매 종사자다.

누군가 불법보조금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또한 휴대폰 매장의 업주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휴대폰 판매종사자들은 같은 종사자를 신고할 수 없다.

포상제로 운영되는 만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의 과열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악용해 라이벌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일리있는 이유지만 한편으로는 내부고발을 통한 자정작용 기능을 막아버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포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십수년 넘도록 휴대폰 시장에서 보조금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점은 뭘까.

지금은 죽은 법으로 평가 받는 단통법의 취지처럼 불법보조금이라는 정보가 있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어쩌면 조금’ 있을지 모른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 종사자들이다.

어느 휴대폰 매장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 신고제도로 이를 막을 수 없는 인근 매장은 불법보조금을 따라하지 않는 이상 손님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 불공정경쟁으로 시장구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공평하게 모든 매장들이 동등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상상도 해본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십수만원씩 받으며 행복할지 모른다.

그러나 원래 판매가 수준을 지키며 경영상황을 반영하며 때로 조금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이익도 남기는 대부분 업종에서 통하는 정상적인 장사 논리다.

정부에서 손이 부족해 모든 불법보조금 매장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업계의 바람처럼 포상을 없애는 방식으로라도 내부고발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을 지적한다는 데 과열되는 게 무슨 문제일까. 눈 가리고 아웅보다 나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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