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글로벌캠페인(RE100) 이행 가능해져
시범사업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본 사업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뼈대는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정부는 인증서(REGO)를 발급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 모의 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 마련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 점검 등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자격은 산업용·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며 시행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수단을 선택하고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색요금제(녹색프리미엄 납부), 자체건설(자가용 설비 건설), 지분참여(사업용 발전소 지분투자), 제3자전력구매계약(전력사업판매자를 통한 PPA)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녹색요금제는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이 납부한 프리미엄은 차후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체건설은 자신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어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다.

기업이 발전소에 지분투자할 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가 발급된다.

제3자전력구매계약(전력사업판매자를 통한 PPA)은 한전을 중개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직접 발전사업자와 협의해 가격을 논의, 결정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과 한전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셋째주에 설명회를,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보인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기업의 제도 이해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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