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빌딩숲.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빌딩숲.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라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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