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 28.5cm 금속이물질 제작과정에서 유입
법률검토 의견 뒤바뀌는 과정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이물질 발견

신월성2호기 1차 OH 때 발견된 금속이물질 사진
 - 제작 시 전열관 조립 중 임시 고정용 지그로 판명
신월성2호기 1차 OH 때 발견된 금속이물질 사진 - 제작 시 전열관 조립 중 임시 고정용 지그로 판명

한국수력원자력이 증기발생기 이물질 처리비용을 놓고 제작사에 하자보증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입장을 뒤바꿔 원전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자보증책임을 묻는 시기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이물질이 발견돼 여론무마용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19일 신월성2호기 1차 계획예방정비(OH) 기간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 고정용 금속이물질이 발견됐다. 길이 28.5cm에 달하는 금속이물질은 두산중공업이 제작과정에 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망치이물질이 11cm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큰 크기다.

한수원은 2017년 4월12일 경 이물질 제거비용 436,165,000원을 하자비용 청구했으나, 두산 측은 4월17일 하자보증기간이 2016년 1월31일로 만료됐다며 비용부담을 거부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 상 하자보증기간은 2016년 1월31일이지만 증기발생기(세관 및 습분분리기)와 가압기(전열기) 보증책임은 추가 2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수원은 5월12일 회신에서 ‘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 01 이물질 제거비용 하자보증 근거 검토결과’를 첨부하고 해당 하자가 보증기간에 포함된다며 기술적, 법률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8개월 후인 2018년 1월 내부 법률검토의견이 뒤집히고 2018년 5월15일 처리비용 절반을 두산이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두산은 작년 말 현물공급 납기일정도 3개월 더 연기했다.

한수원은 하자보증 근거 검토결과 문건에서 “이물질이 SG 내 다른 위치가 아닌 세관(튜브) 사이에 끼어있는 것인바 ▲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세관(튜브)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쳐 향후 기술기준에 위반하는 결함으로 발전될 수 있는 등 운전에 부적합한 점이 인정되고 ▲ 이로 인해 규제기관의 제거 요구가 있었으며 ③ 우리 회사가 규제기관의 요구에 응했으므로 세관(튜브)의 하자(설계요건 불일치나 운전 부적합)로 평가됨”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월성원자력 2호기 제1차 정기검사보고서에도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시 2차 측에서 해당 금속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월 제출된 한수원 법무실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다. 법무실은 “가항(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 성부 문제)에 정한 하자보증책임을 주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책임도 함께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이 계약 제2.04조 ‘보증 및 배상’ 조항에 규정된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세관 관련 하자보증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하자보증책임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제기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년 5월15일 기존 입장을 바꿔 두산중공업에 유리하게 합의했다. 근거가 된 2018년 1월10일 법무실 ‘전열관 이물질 제거비용처리 관련 검토’ 의견서는 2016년 11월 작성된 법률검토 대부분을 뒤집었다.

의견서는 “하자보증기간은 2016년 1월 경 도과되어 하자보증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계약 제2.04조 규정의 내용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이 보증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반대로 해석했다.

특히 쟁점인 세관 부분 하자보증기간과 관련해서도 “세관(튜브) 자체에 기술기준 위반의 결함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물질이 세관(튜브) 내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세관(튜브)의 하자는 아니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선 근거자료와 법률검토 입장을 모두 뒤바꿨다.

입장을 바꾼 배경이 석연치 않은 가운데 2017년 8월 발견된 한빛4호기 망치이물질이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하자보증 책임을 묻는 기존 법률검토 의견이 바뀐 시점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보다 큰 금속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자발생은 비용문제를 떠나 해당업체 기술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수원이 하자보증 문제를 묻지 않고 현물납품을 받음으로 인해 두산에 비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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