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억 들여 3조 아낀 기술력이 고스란히 프랑스 行…징역 3년 혹은 15억 벌금 규모 범죄”

정은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한국형 LNG 화물창 KC-1 도면이 해외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반출 신고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SK해운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도면을 해외로 유출하면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신고를 접수해 7월까지 조사한 뒤 ‘원상복구 행정명령’만 내렸는데 이는 지나친 정상참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LNG 선박 핵심기술은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다. 선박 1척당 110억 원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전언이다.

그는 “총 3조 원 이상 내고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가 돈을 버는 구조인 만큼 거액의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산화는 중요하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국산 화물창을 만들어 197억 원으로 수조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K해운은 이같이 소중한 기술을 해외로 도면을 유출했다”며 “산업부가 국산 핵심기술 유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SK해운이 운항을 정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KC-1 기술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배를 못 쓸 지경이라고 세계에 광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 이렇게 대충 넘기면 안 됩다”며 “애써 개발한 국가 기술을 산업부에서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이 사건은 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정상참작 의견을 줬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고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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