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는 지진도, 북핵도, 모두 큰 위협요소가 아니다. 한반도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로 밝혀진 만큼 운영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함부로 발사하기 어렵다.

정작 에너지 안보는 조그만 물체가 위협하고 있다. 드론이 그 주인공이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데 드론을 사용하면서 공포감은 현실이 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드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실제로 드론과 드론잡이 기계인 재머(jammer)를 가져와 시연했다.

드론의 공격 목표는 무차별적이다.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LNG 생산기지, 석유비축기지, 수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양하다. 원자력발전소가 폭격을 당하면 방사능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LNG 생산기지, 석유비축기지, 석탄화력발전소가 공격 대상이 되면 큰 화재가 발생하고 아까운 자원을 잃게 될 것이다. 수력발전소가 망가지면 대규모 수재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드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외국의 군대 혹은 테러리스트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고의든 실수든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드론은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지만 위험성도 개방돼 있다.

드론 테러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를 검토하면 현행법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방치되고 있다.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반경 18㎞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이 같은 구역을 드론이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재미 삼아 날리는 드론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하나가 폭탄을 숨겨둘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시대의 키워드가 안전이라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가차 없이 추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비행금지구역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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