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대한 정부 미진한 조치 ‘질타’
산업부, LG화학 "원인 파악 없이 리콜 어려워"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김준호 LG화학 부사장과 임영호 SDI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김준호 LG화학 부사장과 임영호 SDI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ESS 화재와 관련한 지적이 여러 번 이어졌다. 이미 설치돼 있는 ESS의 화재 위험성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해당 결함을 모사한 실증시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를 배터리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ESS 화재의 주된 원인이 배터리에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LG화학 배터리는 14건의 화재사고에서 쓰인 제품 모두 특정 시기 특정 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ESS 화재 발화가 배터리 시스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확인됐으면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리콜을 요청하는 게 정부의 책임적 자세”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시) 역시 “대기업 2개사가 ESS 화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배터리에 화재 책임이 있다고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대기업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한 업체는 94개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ESS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가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추가비용이 들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ESS에 들어가는 설비는 배터리와 PCS 등 여러 설비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단순히 배터리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리콜을 명령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는 조사위 발표 이후 일어난 화재로 관련한 원인을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증인으로 김준호 LG화학 부사장과 임영호 SDI 부사장이 나와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은 “남경 공장 제조 (배터리) 물건에 문제가 있느냐”는 이훈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리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리콜 결정을 못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게 회사 문화이지만 현재로서는 원인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리콜 조치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김 부사장에 따르면 남경 공장 제조 제품이 설치된 사이트에서 화재가 나지 않은 곳은 국내 198곳, 해외 118곳이다.

김 부사장은 “해외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콜을 한다면 해외 판매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설치된 4만개의 모듈 중 1만2000개를 교체한 상태이며 12월 말까지 실증시간을 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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