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이트 나오는 색온도 6500K 이상 LED세대등, 아파트에 보급‘심각’
망막 시세포에 악영향, 美 등 선진국선 블루라이트 기준 마련해 의무적 적용
“고휘도=좋은 조명”잘못된 인식 버리고, 간접조명 위주로 라이팅 스타일 변해야

#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사는 이 모씨(68세)는 올해 초 대형마트에서 국내 유명 조명업체의 LED방등을 구매해 거실과 방에 직접 설치했다. 설치 직후에는 LED조명의 환한 불빛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 좋았지만 6개월 여가 흐른 지금은 그 LED방등을 계속 사용할지 고민 중이다. 최근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의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LED방등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방등은 푸른빛이 감도는 쿨화이트 계열의 색온도 6500K 제품이었다.

일반 가정집에 LED조명 보급이 확대되면서 블루라이트(청색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해한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색온도 6500K 이상의 실내 LED조명이 ‘밝은 빛’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블루라이트의 제재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청색광으로 불리는 블루라이트는 380~ 500㎚(나노미터)의 짧은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로 물체를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낮 시간 동안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야간에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의 블루라이트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수면방해 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최근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차단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거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 등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은 인체 대상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톨레도대 연구팀이 실험군에 블루라이트와 적외선, 가시광선 등 다양한 빛을 비춘 결과 다른 빛에는 반응이 없던 망막의 시상 세포가 블루라이트에만 변형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체에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루라이트가 LED조명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LED패키지 업체들이 앞다퉈 블루라이트가 적게 나오는 광원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일부 LED조명기업들은 블루라이트 차단효과가 있는 전용 시트를 붙인 제품 등을 내놓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블루라이트는 시세포를 자극하며 장시간 오래 노출되면 눈이 아프거나 노안이 빨리 오고 안구건조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명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블루라이트 문제를 이슈화 해 ‘광생물학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전이다.

조명 시험인증분야 전문가는 “미국은 제도적으로 5000K 이상의 실내조명은 못쓰도록 하고 실외조명도 5700K는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6500K 이상에서 블루라이트가 다량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가의 LED패키지를 사용한 색온도 6000K 이상의 싸구려 LED세대등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밝은 빛을 선호하는 한국인 특유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아파트, 주택 등에 다량 설치돼 소비자의 눈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조명업계 전문가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도 없는 전자파 문제 대신에 오히려 정부가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바로 블루라이트”라면서 “지금처럼 블루라이트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아마 모두 안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업계도 광효율만을 높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능개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해 간접조명과 보조조명을 함께 쓰는 ‘라이팅 스타일의 변화’를 고민하고 소비자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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