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종자 검거 위한 수색·순찰 강화
원전 설비에 영향 없으면 원안위 승인 거쳐 전파교란기 사용 예정
2차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

재머(휴대용 드론 전파차단시스템)는 상공에 떠있는 드론의 전파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다.
재머(휴대용 드론 전파차단시스템)는 상공에 떠있는 드론의 전파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다.

최근 원전 인근에 잇따라 드론이 출몰하면서 드론 공격 방호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적합한 드론 방어 장비를 원전에 적용하고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의 방침이다.

1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고리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드론 방어 장비 실증시험을 통해 미확인 드론을 탐지·대응하고 보안·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원전에 적합한 드론 방어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언제, 어느 규모로, 어떤 시스템과 시설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한수원은 드론 방호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장비 검증과 실사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도 한수원 측은 “이번 시험은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한 시험이며 최근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이나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 테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병석 한수원 정보보안실 차장.
이병석 한수원 정보보안실 차장.
또 최근 잇단 드론 출몰로 방호 취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대해 이병석 한수원 정보보안실 차장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취미 활동 차원으로, 조종자가 비행금지 구역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경 초동확인 결과 테러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을 최초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이날 원전 인근에 출몰하는 드론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레이더, 주파수탐지기 2종 등 3종류의 탐지장비와 주파수차단기(재머) 등 대응장비를 테스트했다.

현재 드론을 탐지하는 장비는 개발·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드론이 출몰했을 때 조종자가 어디에서 드론을 조종하는지 원점 파악이 힘들고 특히 (초)소형 드론의 경우 탐지가 어렵다는 점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차장은 “아직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는 사실상 없다”며 “적절한 장비를 찾기 위해 성능시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경이 원점 파악과 드론 탐지를 위해 지역 수색이나 순찰을 강화하며 한수원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경은 한수원으로부터 드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출동해 조종자 검거를 위해 비행 예상지역을 수색하는 등 수색·순찰에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안티드론(Anti-drone)’의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티드론은 미확인 드론을 탐지하고 위협을 차단하는 대응 장비·체계를 일컫는다.

한수원은 원전 시설에 적합한 장비의 성능만 확인되면 본격적인 안티드론을 구축해 도입할 예정이다.

또 드론 공격 방어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전파 차단·간섭을 통해 드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현재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전파교란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용 주파수는 매년 1회 배정되고 있다.

최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배포 자료를 통해 “전파법 제18조의7 제1항과 제2항에서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대역폭 범위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한계점에 따라 목적과 보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전파법이 개정돼 원전 주변에서 전파 교란이 가능해질 경우 원전 내외부에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전파 교란이 원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전파 교란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전파 교란기를 사용해 드론이 격추될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앞으로 드론이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색·순찰을 통해 조종자 검거에 힘쓸 것”이라며 “원전에 적합한 장비가 확인되는 즉시 방호장비를 구축해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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