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방출에만 10년 이상 걸려"
"현재 국제법상 제재 방안 없어”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제공: 연합뉴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제공: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가 범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돼 매일 170 t의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15만 t의 오염수가 쌓여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희석해 탱크에 저장해왔지만, 앞으로 보관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혀 한국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문가 소위원회를 열어 오염수 후속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등 2개 안을 내놨다.

본지는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내 필요 대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후쿠시마 지역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복구됐나.

- 후쿠시마 지역은 삼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반경 20m의 숲까지만 오염을 제거한 것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방사선량이 높아지곤 한다. 또 주거(마을)지역에서도 방사능이 높은 지역(Hot spot)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의 귀환율이 낮다. 귀환자도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귀환율이 낮다 보니 병원, 간호시설, 보육원, 상업시설 등의 설치도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전의 정상적인 삶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일본 전(前) 환경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안전과 과학의 측면에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문제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신빙성이 있는 발언인가.

- 내각 개조 1일 전에 환경상을 그만둘 것을 알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발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신임 환경상도 전(前) 환경상의 발언에 대해 취임 후 후쿠시마 지역에서 일종의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가 환경성의 관할 업무이고, 오염수 방출 문제는 환경성이 아닌 경제산업성의 소관 업무이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원전 문제를 겨우 다룰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환경기본법에서 원자력은 배제돼 있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현재의 오염수는 기준치인 6만Bq/ℓ의 70배를 훨씬 넘고 있다. 이를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서 방출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화를 마친 오염수(일본식 명칭 ‘처리수’)가 이론과는 달리 최고 2만 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졌다는 것이 지난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정화를 해 70배 높은 420만 Bq/ℓ까지 낮추는 중이다.

▶태평양에 방출할 수준으로 방사능 수치를 낮추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 420만 Bq/ℓ까지 낮춰도 70배로 희석하면 오염수 양은 최대 137만 t의 70배가 되는데, 이를 방출하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다만 방출량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다.

방출 시 확산 방법도 문제지만 아직 검토단계이므로 알 수 없다. 완전한 확산이 가능할지도 문제이며 낮은 수치라도 ‘안전치’가 아니라 ‘규제치’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자 일본 공사는 저장 탱크를 추가로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쿄전력이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등 2가지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오염수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약 115만 t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에서는 약 137만 t까지 저장할 탱크를 2021년 3월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는 해양 방출을 포함한 6가지 처리안을 검토 중이었다. 최근 2개 안이 제안됐지만, 최악의 상황에 해양 방출이 결정되더라도 2020 도쿄 올림픽 전에는 방출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UN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협약이 있지만, 실질적인 국제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 유엔해양법조약(제192조, 제194조1항)은 일반적·개괄적인 것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정화작업 후 저준위 상태인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이 법 조항에 위반하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 런던조약(해양투기금지조약, 1975년 발표)과 개정의정서(2006년 발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일단 버릴 수 없지만, 파이프를 이용해 육지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옮기는 방법은 투기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다. 반대로 항공기나 배로 옮겨서 버릴 경우는 금지이다.

즉 현재의 국제법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일절 오염수 배출을 금지할 경우 원전 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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