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전통시장 전반적 전기시설 개보수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사진)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여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55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전통시장은 상점가 및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피해가 큰 상황이며 시장점포의 전기사용에 상당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은 363개 시장, 4만6852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별 종합안전등급은 A등급 30곳(8.3%), B등급 222곳(61.1%), C등급 99곳(27.3%), D등급 12곳(3.3%)으로 나타났다.

시장별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점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도매시장으로 총 90곳 중 88곳의 점포였다. 부산평화시장은 총 612곳 중 558곳으로 가장 많은 점포가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제주 한림민속오일시장도 총 120곳 중 105곳, 경기 신안코아는 총 109곳 중 87곳, 경기 신안프라자는 총 115곳 중 90곳 정도였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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