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E 설비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10월 중 단행
기업・개인의 재생E 전력 구매
RE100 캠페인 참여 가능 전망

정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개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개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국내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개인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인정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를 발급해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인정한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인정기관으로 삼고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받으려는 소비자는 ▲녹색 프리미엄 납부 ▲자가용 설비 건설 ▲사업용 발전소 지분 투자 ▲전력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지난해부터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언급해왔던 녹색요금제로,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추가 프리미엄 분의 금액을 전력기반기금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금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급약관에서 정해지므로 한전이 요금 징수를 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발급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고시개정은 10월 중 단행할 예정이며, 같은 달 내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RE100 캠페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하는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이케아,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면서 관련 협력사들의 RE100 참여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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