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 시장, 개별요금제 등장 임박…“공정거래법 위배 걱정 NO”

천연가스를 저장해 운반하며 세계 각지에 공급하는 LNG 선박
천연가스를 저장해 운반하며 세계 각지에 공급하는 LNG 선박

“개별요금제 도입이 무한히 늦어진다거나 없었던 일이 된다는 일각의 설은 낭설일 뿐입니다. 개별요금제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여부가 가스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원래 지난 10일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잠정 연기됐다. 세부규정을 점검하기 위한 표면적인 목적과 달리 가스 시장의 혼란이 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개별요금제가 취소되거나 장기간 연기된다는 일각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스 업계는 이 같은 보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가스 사업자들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했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계약에 따라 배급받은 뒤 시장 평균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사업자가 직접 외국의 천연가스 공급처와 계약을 맺는 직수입 방식이다.

직수입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개별 사업자가 직접 천연가스를 도입하면 시장 평균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된다. 하지만 가스라는 에너지원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이상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직수입을 반대하는 이유 또한 국민의 재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와 함께 직수입이 늘 경우 통합적인 수급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 개별요금제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되 사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저렴한 구매가 가능해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일조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다.

신규 발전사는 LNG 공급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개별요금제 도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부당차별 금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론도 있다.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별요금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법률에 의하면 기존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우려도 있다.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비축의무가 없어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반론에 따르면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자와 달리 개별요금제에서는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가지며 제반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가스공사가 직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직수입 대행업체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시장의 변화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LNG 수입 원료비에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에 원가 공급이 가능하며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개별 직수입사와 비교해 경제적인 LNG를 확보함으로써 전력 요금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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