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기술협회, 노동부에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답변 받아

철도건설 현장에서 전차선 기술자들이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건설 현장에서 전차선 기술자들이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이동식 사다리를 전차선 공사 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장 사정에 맞지 않는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은 시공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회장 안낙균)는 최근 고용노동부 측에 철도전차선로 작업용 대차의 도입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전차선로 작업의 이동식 사다리는 일반 발붙임 사다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부터 산업현장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를 기록한 사다리 사용을 금지시켜 안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의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에 따라 지난 3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내고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흔히 작업용 대차로 불리는 전차선 공사용 A형 이동식 사다리는 해당 개선 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차선 공사가 워낙 고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철도전기공사 업계가 이동식 사다리 금지에 따라 적지 않은 애로를 겪어왔다는 게 전기철도기술협회 측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차선 공사 시 모터카를 이용해 작업하지만 가선 작업 후 조정 작업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사다리 금지 조항이 시행되며 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다. 기존에는 비교적 가벼운 이동형 사다리를 활용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틀비계 등의 경우 무게 탓에 수시로 현장을 이동해야 하는 전차선 공사에는 맞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전기철도기술협회에 따르면 전국 철도운영 및 건설기관과 전차선로 시공업체가 보유한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약 2200여대에 달한다. 대당 가격만 약 450만원에 달하는 제품 2200대가 삽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가 전기철도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전차선 공사의 이동식 사다리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업계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전기철도기술협회 관계자는 “전차선 현장의 이동식 사다리 금지 규정 탓에 시공업계가 큰 애로를 호소해왔다”며 “이번 노동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업계 애로가 해소되는 한편 금전적인 부담 역시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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