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 하락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20년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밖의 중장기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SMP)와 REC 판매로 수익을 얻는다. 사업자는 SMP와 REC 가격을 결정해 같은 가격으로 장기간(20년) 판매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REC를 직접 팔 수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 방법을 더 선호했다. 현물시장 REC 가격이 장기 고정계약 시 정해지는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정계약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는 추세다.

현물시장 REC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40%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10만원 선에 형성됐던 가격이 5만원 대로 하락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지난달 17일 공지한 REC 현물시장 거래 속보에 따르면 이날 REC 육지 평균가격은 5만7508원을 기록했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단기 해법으로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장기계약 물량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2회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입찰마다 350MW의 물량을 선정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실현될 경우 최대 500MW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 하반기 경쟁입찰이 이달 내 공고될 텐데 이때 입찰 물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관련 공급의무사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쟁입찰에서 공단은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REC 거래 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한다.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20년 동안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 적용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FIT 제도의 활용을 점치고 있다. 한국형 FIT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6사가 REC를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형 F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명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다.

지금으로서는 신규 설비사업만이 한국형 FIT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한국형 FIT 적용을 기(旣)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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