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영규 가스안전연구원장이 울산시를 내방했다.

이 자리에서 고 원장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화가 진행될 수소연료전지지게차, 수소무인운반차, 수소연료전지선박, 이동식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 수송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 음성 소재)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구사업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뿐 아니라 해외기준을 반영한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특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을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 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을 선정했으며,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이 이번 특구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특례기준과 실시간 수소 모빌리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11월로 예정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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