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공익 판단 기준 논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내에 설치된 소형풍력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내에 설치된 소형풍력

주민수용성, 소음 등의 문제로 설치장소 마련이 어려운 대형 풍력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소형 풍력발전이 새롭게 부상했지만 민원 문제가 아닌 관계법령의 해석 문제로 보급에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선로가 연결되지 않는 남해안 일대의 소규모 도서 지방에는 디젤발전기를 이용, 자가발전을 하고 있다. 디젤발전기는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료의 보급 수송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있다. 또 디젤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와 필터 등 소모성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립공원 바다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A업체는 2년 전 한려수도 국립공원에 섬을 소유한 K업체에 소형풍력발전기를 판매키로 했다. 영국 킹스팬(Kingspan Wind)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형 풍력발전기 5.2Kw 5대를 구입했으며 운임과 타워 등을 포함하면 총 2억원 가량 지출 후 관계기관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려수도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동부사무소)으로부터 공원 내에서는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하면 허가할 수 없으며 여기서 공익의 의미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행위의 주체가 국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기 때문에 공익에 해당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후 지금까지 소형풍력 발전기를 회사 건물 내에 보관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섬 소유주가 구입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주민 수용성 문제도 없고, 무엇보다 디젤발전기 자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며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공익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의 판단 기준을 사용 주체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형 풍력은 한전선로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비교 우위가 있는데 주로 도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남 거제도 일원에서 여수 해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게 된다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A업체 관계자는 “소형풍력발전기에서 지상에 노출되는 지주의 직경은 약 60cm에 불과하고 기초공사의 규모는 최대 3m × 3m 이내이고 설치고도 또한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도시지방 산지에 자생하는 수목의 높이가 통상 5~10m인 것을 감안하면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에 동부사무소는 “2년 전의 일로 담당자가 변경돼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며 “다시 연락주면 법령을 검토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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