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풍력지도 만들고 발전사업 허가 전 규제 컨설팅
국유림 내 조건부 허용...풍력사업 全과정 밀착지원

전라남도 영광군에 설치된 4.2MW-U136.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라남도 영광군에 설치된 4.2MW-U136.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뒤에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어 환경 규제와 얽힌 입지 갈등, 사업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정부와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은 공동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만들어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일괄적인 환경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예비 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관련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결과의 근거와 결정 사유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풍력업계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육상풍력 발전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풍황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100m 단위의 해상도,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해 예비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그간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은 대체 노선을 제공할 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다. 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도 관련 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육상풍력 발전의 전(全) 과정 밀착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 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기부, 수익 공유 등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계 부처 간 합동 풍력 사업 설명회도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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