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개 수급사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95,950천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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