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 통보 등 현장 규제 26건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시공능력평가에 관급자재 실적 포함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2천억원 투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 환영

정부는 최근 침체상태인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반 규제를 완화하고 SOC 사업속도를 높이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에 따른 건설시장 위축 우려의 보완책이란 측면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안으로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공사 전과정 여건개선안으로 ‘가격산정→입낙찰→시공’의 전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신부가가치 지속창출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 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강 개척 등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보면,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만 하면 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2010년2월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2010년2월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특례 적용(총 9.5억원만 보유 필요)을 받을 수 있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또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2019년1월)’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의무화(2019년6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 균형발전과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3조1000억원, 2021년 착공), 춘천-속초 철도사업(2조1000억원, 2021년 착공), 남부내륙철도사업(4조7000억원, 2022년착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GTX-A(3조원, 2018년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년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년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사업(19조8000억원)은 대부분 올해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현재 21개에서 2021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14일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낡은 규제의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시공여건의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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