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폐기물 엄격 선별…歐·日 수준 규제 진행 중”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SRF 연료에 대한 환경 유해 여부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사업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들만을 엄격히 선별해 가공 처리한 연료(SRF)를 사용해 쓰레기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쓰레기 소각장과 비교해 SRF 열병합발전소(혁신도시와 이격거리 약 1.4㎞)는 균질한 연료와 높은 연소효율로 완전 연소에 가까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LNG 발전소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측은 LNG 발전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 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SRF 시설에 대한 대기 배출농도 측정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2.21㎎/S㎥(배출 허용기준: 20㎎/S㎥)로 11.05% 수준, 다이옥신은 0.002ng-TEQ/S㎥(배출허용기준: 0.1ng-TEQ/S㎥)로 2%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돼 환경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사례 없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 토론회 당시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폐기물은 안전이 보장되는 대형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SRF를 통한 에너지 회수시설 활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향후 설비 운영 시 안전성·친환경성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오염물질 처리 관련 신기술 지속 적용 및 배출현황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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